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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
[뉴스힘=박노신 기자] 더 안전하게, 더 똑똑하게
■ 8차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 지원 대상: 어선 및 일반선박
- 톤수 제한 없이 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은 제외
- 단말기 구입·설치비 50% 국고 지원(최대 250만 원)
■ 바다내비 주요 기능
- 충돌·좌초 경보
- 전자해도 제공
- SOS 구조 신호 전송
- 선박-육상 간 영상통화
- 해양 안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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