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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청 |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 강동구는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대상이 기존 성인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성인만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여권법 개정에 따라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졌다.
신청은 친권자가 정부24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후 여권 수령 등 관련 절차는 신청 과정에서 제공되는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구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미성년 자녀의 여권을 재발급하기 위해 보호자가 직접 민원 창구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어 자녀의 학업 일정이나 보호자의 직장생활 등으로 평일 민원실 방문이 어려웠던 구민의 행정 편의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미성년자까지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대상이 확대되면서 여권 발급을 위해 민원실을 방문해야 했던 구민의 시간적·물리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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