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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와 대리점분야의 2025년도 거래 전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한다. 유통분야는 9개 업태 43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대리점분야는 대리점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22개 업종 521개 공급업자(본사) 및 이와 거래하는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다.
공정위는 유통·대리점분야의 거래현실을 반영한 공정거래 정책을 수립하고, 업계의 불공정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해 매년 유통(2006년~)·대리점(2018년~)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각 서면실태조사에서는 행위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전년 대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기타 개선 필요사항 등을 조사하여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를 분석·공개해왔다.
올해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한 주요 특징은 첫째, 새로운 조사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갑을관계의 거래구조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협상력 격차에 대해 파악·분석하기 위해 거래선 다변화 정도 및 거래 집중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납품업체·대리점 등 을(乙)측 사업자의 영업이익률 등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거래개선 정도를 함께 파악해볼 예정이다(유통·대리점 분야 공통).
둘째,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서는 최근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나타나는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보호 사각지대를 점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가 경험하거나 인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그 구체적인 사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셋째, 대리점분야 서면실태조사에는 ‘건축자재’ 업종을 추가할 예정이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로 인해 건축자재 관련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는 전년도 실시한 21개 업종에 ‘건축자재 업종’을 추가하여 총 22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약 3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하여 11월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계약서 사용확산,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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