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보건복지부 |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는 2월 6일부터 3월 18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특수의료장비(MRI)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을 완화하여 의료취약지 등에서도 MRI를 적정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MRI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MRI 설치와 검사건수가 늘어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화됐고 특히, 의료취약지 등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 MRI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원격 판독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진료현장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 완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도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의료계·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시설기준 개선, 품질관리제도 강화 등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3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뉴스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