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업무설명회' 개최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7 15:32:42
  • -
  • +
  • 인쇄
의료기기 허가심사 시 필수 검토사항인 사이버보안에 대한 고려사항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힘=박노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와 기술문서 심사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허가·심사 시 필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이버보안 제출자료 및 심사사례 등을 안내하는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업무설명회’를 5월 27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설명회는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설명회 개최 요청이 있어 추진하게 됐으며, 주요 내용은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시 요구사항 ▲사이버보안 주요 보완사례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지침 요구사항 등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경우 데이터 중독공격, 회피공격과 같은 데이터공격 등에 대한 방어수단 마련에 필요한 사항이 추가로 요구되어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온라인 설명회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접속코드를 확인하여 참여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이버보안 업무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