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6월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48건 추가 결정 … 공동담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8 23:17:57
  • -
  • +
  • 인쇄
6월까지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누적 9,707호 완료
▲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월별)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10일, 6월 17일, 6월 24일) 개최하여 1,409건을 심의하고, 총 54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48건 중 505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61건 중 45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9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9,669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01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8,415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9,707호(2026년 6월 30일 기준)이며, 20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784호로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LH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7월 중 시행하여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11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및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시행 이전에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7월 중 시행하는 것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뉴스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