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8년째 요구해도 그대로인 마을 비포장도로 길이 3.4km의 도로 개설하기로 '합의'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9 15: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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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 햇살마을 주민들, 마을 비포장 임도에 대한 도로 개설 요구
▲ 남면 농어촌도로 207호(남내선) 개설 예정 위치도

[뉴스힘=박노신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남면 남전1리 일원의 비포장 임도에 농어촌도로(207호선)가 폭 6.5m, 길이 3.4km 규모로 개설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랜 기간 통행 불편은 물론 지역발전을 저해했던 비포장 임도에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인제군 햇살마을 주민 60여 명 등의 집단민원을 22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해결했다.

햇살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마을 안팎을 통행하기 위해 유일한 통로인 비포장 임도를 이용하여야 했다. 하지만, 겨울철 결빙 시기에는 급한 경사와 미끄러운 노면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컸으며, 주민들이 자작나무숲 등을 소재로 한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고자 해도 외부에서의 통행이 불편해 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을주민들은 인제군에 도로 개설을 요구했다. 인제군에서도 이러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도로 개설을 추진했으나, 관련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착공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도로 개설을 요구한 지 8년을 기다리다가 결국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현장 상담 시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인제군은 구간의 시점은 인제군 남면 남전1리 산226-56번지, 종점은 같은 리 223-3번지로 지정하여 농어촌도로를 신설하되 도로의 폭은 6.5m, 길이는 3.4km로 개설하고, 토지 보상 협의는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일정 비율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관련 부서와의 예산 협의 결과에 따라 2028년 6월 말까지 도로공사를 착수하기로 했다.

민원신청인은 위 합의사항에 이의 없이 따르고 공사와 관련한 보상 협의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외부에 거주하는 편입 예정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을 하기로 했다.

최명규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됐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전국 민생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첨예한 집단갈등민원의 해결을 위해 출범한 조직인 ‘집단갈등조정국’의 효과가 산간·오지의 작은 마을에도 체감될 수 있도록 관련 집단민원을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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