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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뉴스힘=박노신 기자] 6월 말부터 공공앱, 대학교, 채용플랫폼, 만남중개서비스, 해외명품브랜드, 팬덤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7대 분야 총 52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가 본격 실시된다.
올해 평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주민등록번호·민감정보 등 고위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거나, 프로파일링 등 신기술 기반 개인정보 처리로 정보주체 권리침해 우려가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2에 따라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적정성), 정보주체가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가독성),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접근성)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매년 처리방침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를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관심과 관리 수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특화지표를 새롭게 반영하여 각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구조와 이용자 특성에 맞게 처리방침이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용자 관점의 평가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는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용자평가단 규모를 기존 1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처리방침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공개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는 공개된 처리방침의 형식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운영 현황과의 일치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위탁, 국외 이전 등 처리방침 기재내용이 실제 처리 현황과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개인정보 열람·민원 청구 등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도 함께 평가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도 강화한다. 우수기업·기관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기업·기관에는 자율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개선이 미흡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창구”라며, “이번 평가를 계기로 기업과 기관이 스스로 처리방침을 점검·개선하고,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올해 평가대상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6월 9일 서울LW컨벤션(서울 중구)에서 '2026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지표 설명회'를 개최한 뒤, 6월 말부터 본격적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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