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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청 |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 기간중 지난 8월 3일부터 8월 27일까지 서울시 최초로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홀덤펍 1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홀덤펍 39개소, 룸카페 9개소, 멀티방 2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영업형태 등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
포커게임(텍사스 홀덤 등)을 제공하는 영업형태는 도박·사행심 조장 우려가 있는 게임 제공업소에 해당하여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업소로 2024년 5월부터 지정되어 있어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단속한 홀덤펍 39개소 중 17개소(43.6%)가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단속 대상 10곳 중 4곳 이상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7개소는 모두 홀덤펍으로 출입구에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이 아닌 출입문 안쪽에 부착하거나, 출입구가 여러 곳임에도 일부 출입구에만 표시를 부착한 업소에 대해서는 올바른 위치에 표시하도록 현장에서 계도했다.
민사국은 업소의 영업신고 업종이나 상호와 관계없이 실제 영업형태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표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사국은 적발된 홀덤펍 17개 업소를 입건 후 엄정하게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및 금지표시 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여름방학은 청소년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업주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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