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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
[뉴스힘=박노신 기자] ■ 금융위원회는 빗썸 오지급 사태 직후 구성된 긴급대응반의 점검결과와 앞으로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거래소별로 고객 자산에 대한 잔고대사 주기와 운영 기준 등에 편차가 크고, 외부감사 보고서 공시 등도 미흡
· 임직원 수작업이 필요한 고위험거래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리스크 식별·통제 등 소홀
· 내부통제시스템이 자율규제 형태로 이뤄져 이행력 담보가 부족하고 준법감시업무 및 위험관리체계 운영 전반 취약
■ 모든 거래소에 5분 주기의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합니다.
· 잔고대사* 결과 대규모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거래차단조치 기준 등 구체화
·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주기를 매월로 단축하고, 실사 결과 공시 범위를 가상자산 종목별 지갑 및 장부상 보유 수량까지 확대
*잔고대사: 장부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을 비교·검증하는 절차
■ 업무처리 단계별로 사고를 예방·통제하기 위해 고위험거래 관련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 거래소 고유 계정과 고위험거래 계정 분리
· 제3자 교차 검증을 의무화하고, 지급 금액별 승인권 차등화 및 다중 승인체계 구축 등 유도
*고위험거래: 이벤트 보상 지급, 보이스피싱 피해자산 환급, 오입금 자산 환급 등
■ 내부통제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금융회사 수준으로 체계를 강화합니다.
·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 제정, 내부통제기준 위반여부 반기별 점검 및 점검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
· 리스크에 대응한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 공동의 표준 위험관리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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