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포스터 |
[뉴스힘=박노신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주간 全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증권계좌), 신탁, 카드포인트 등 금융자산으로, 2025년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8.4조원으로 집계됐으며,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잊고 있던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全 금융권(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과 함께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캠페인 기간동안 금융회사를 통한 대고객 개별 안내와 더불어 온·오프라인 방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 숨은금융자산 조회방식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상호금융조합 포함)는 영업점 및 자사 홈페이지·SNS·앱 등을 통해 포스터 안내장 등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알림톡 등을 발송하여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는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인터넷주소(URL)도 따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금융소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 속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에서 ‘어카운트인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보다 편리하게 ‘숨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숨은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다.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 또는 ‘어카운트인포’를 이용하는 경우, 모든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대부분의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의 경우 즉시 환급받을 수도 있다. 동일한 경로를 통해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미사용 카드포인트도 조회하고 현금화할 수 있다.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개별·상세 조회도 가능하다.
‘파인’ 속 “업권별 계좌 조회 및 관리”에서는 유관기관 및 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숨은 금융자산’ 조회 사이트를 한데 모아두었다. 보험사에 아직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보험금(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이나 증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실기주과실’)은 “내계좌 통합조회”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업권별 계좌 조회 및 관리”를 이용하여 개별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예·적금 계좌의 존재를 잊어버렸거나, 보험의 만기가 됐음에도 수령하지 않거나, 적립된 카드포인트를 잊어버리고 사용하지 않는 등 ‘숨은 금융자산’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다. 예·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은 만기 이후에는 적용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만기가 도래한 금융자산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 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도 노출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쉽고 편하게 소중한 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숨은금융자산 조회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숨은금융자산 보유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조회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캠페인 기간중숨은금융자산별 환급실적과 함께 회사별 숨은금융자산 환급 실적을 공개하여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환급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뉴스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