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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시설보호구역 변동지역 세부 현황(수색비행장(서울시, 경기도) 비행안전구역은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 후 해제 고시) |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방부는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2,91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등을 해제·완화한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고성군・속초시・평택시・고양시・용산구 등 5곳(862.8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시흥시(1.7만㎡),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시, 세종시 등 4곳(2,051.5만㎡)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우선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5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강원 고성군・속초시 일대에 위치한 통신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주민 재산권 침해 및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639만㎡를 해제한다.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의 탄약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제한보호구역 133만㎡를 해제한다. 이를 통해 고덕지구 후속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고양시 일대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77만㎡를 해제한다.
아울러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 13.7만㎡를 해제한다.
이와 함께 취락지역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1.7만㎡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끝으로, 수색비행장・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일부를 해제한다.
전・평시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 필요성이 없어진 수색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비행안전구역 1,982만㎡ 해제를 추진한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올해 하반기 중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며, 향후 지역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69.5만㎡를 해제한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7월 22일 관보에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와 군은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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