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동물생산업장 내 '12개월 이상 개' 동물등록 의무화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6 21: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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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등록 대상 확대… 6월부터 본격 시행
▲ 안성시청

[뉴스힘=박노신 기자] 안성시는 동물보호법 하위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동물생산업장 내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에 대한 동물등록이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동물의 이력 관리를 체계화하고 영업장 내 동물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6월 개정된 해당 법령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가 기존 ‘주택·준주택 및 반려 목적의 개(월령 2개월 이상)’에서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개(월령 12개월 이상)’까지 확대됐다. 동물생산업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등록 대상 월령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 사항에는 소유자의 정보와 동물의 개별 정보가 포함된다. 동물생산업자는 관내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12개소)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박혜인 안성시 축산정책과장은 “기존에는 가정 내 반려견 위주였던 등록 대상이 생산업장의 개까지 확대됨에 따라 더욱 촘촘한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이를 통해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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