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92만 사업자 7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2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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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피해기업, 청년 사업자 등 103만 명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 국세청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모두)채움 확대, ARS 간편신고 고도화 등 신고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환급금 조기지급과 같은 다각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왔다.

이번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도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신고편의 제고와 함께 창업초기 청년 사업자,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파산종결 전이라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미정산금액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7월 27일까지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전년 동기(679만 명) 대비 13만 명 증가한 692만 명으로서,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 명(10만 명↑), 법인사업자는 136만 개(3만 개↑)이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9만 명)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부과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부과세액은 취소된다.

또한, 올해 4월 간이과세배제지역 전면 재정비 등에 따라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일반→간이, 간이→일반)된 사업자라 할지라도 이번 2026년 1기 확정신고에서는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해야함을 유의해야 한다.

신고서는 홈(손)택스 미리채움 서비스(30종)를 활용해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 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1월 새롭게 도입한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PC) 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로도 제공하여 납세자의 궁금증을 신속히 해소하고 상담 편의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의 반복되는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기반자료(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와 외부수집자료 등을 분석하여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도움자료를 전년 보다 확대 제공한다.

지속되는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고환율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과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부과)대상자 등 총 102.6만 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없이 2개월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또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 보다 앞당겨 빠르게 지급한다.

한편, 2024년에 발생한 플랫폼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파산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했다.

이에 따라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피해사업자가 빠짐없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와 모바일로 개별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엄정하게 검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 부산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공유숙박 수요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서, 해외 국세청과의 정보교환, 외환수취자료 등을 분석하여 공유숙박업체의 신고 적정여부를 점검한 결과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향후에는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국내 공유숙박업자의 매출자료(판매대행자료)까지 정밀 분석하여 매년 점검할 예정이니 신고누락으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항상 성실신고 해 주시는 사업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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