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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검결과 인포그래픽 |
[뉴스힘=박노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08건을 적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하고, 관계 기관에 업체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광고되는 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거짓‧과장 광고, 오인 광고,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등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명절 선물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과장 광고를 한 사례 45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된 표현은 ▲(치약제) ‘잇몸재생’, ‘항염’, ‘편도결석 예방’ ▲(구중청량제) ‘치주질환개선’, ‘치아미백’, ‘충치예방’ ▲(치아미백제) ‘치태개선’, ‘항염’ 등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피부관리와 안티에이징 등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선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PDRN 등 인기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을 대상으로 의약품 오인 광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위반 유형은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44건, 70%)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8건, 12.6%)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거나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11건, 17.4%)였다.
화장품 광고에서 ‘피부재생’, ‘노화방지’, ‘항염’, ‘난소호르몬 증가’, ‘세포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경우는 금지표현에 해당한다. 그 외 ‘병원전용화장품’, ‘피부과의원 사용제품’ 등 특정인 또는 기관의 지정·공인 관련 표현이나 ‘보톡스 화장품’ ‘00주사’ 등 시술 관련 표현은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일상생활에서의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혈압계, 저주파자극기, 부항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을 통한 불법유통 광고 142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주요 제품은 ▲개인용저주파자극기 41건 ▲부항기 39건 ▲자동전자혈압계 31건 ▲의료용자기발생기 31건이었다.
또한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통증완화 등을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마사지기, 패치 등 공산품의 부당광고 58건을 적발했다.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통증완화’, ‘허리혈액순환촉진’, ‘관절통증완화’, ‘류마티스 치료’, ‘관절염통증완화’, ‘근육 손상 회복’, ‘손목터널·관절염’, ‘파라핀치료기’ 등을 표방하는 경우는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료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표시된 효능·효과나 사용목적이 식약처에서 허가·신고·심사 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피부재생, 노화방지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 ▲허가 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나 광고하는 의약외품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불법유통 의료기기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추석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집중점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온라인 유통·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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