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새만금사업법'시행령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의결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5 23: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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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불법하도급에 대한 국토부 직접처분, 자진신고시 감경근거 신설
▲ 국토교통부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9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현장 내 중대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행정처분 권한을 확보하고,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모두 지방정부에 위임된 권한이라, 국토부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하더라도 행정처분 요청 이후 지방정부의 재조사 등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적발주체,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정처분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서 처분하도록 개선한다.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계약은 안전사고, 산업재해, 대금체불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기 전에 조속히 적법한 하도급계약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장단속 외에는 자진신고와 시정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했다.

이에,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을 확대하고, 조성토지 공급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새만금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상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추가한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새만금 사업 참여 확대의 길이 열렸다.

최근 새만금 지역에 활발한 투자와 속도감 있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기업의 사업 참여가 더욱 확대되고 새만금과 지역사회 간 상생발전의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의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 촉진을 위해 조성토지 공급방식 개선도 이뤄진다.

사업제안, 설계, 디자인 등에 대하여 공모를 실시해 기업의 사업 내용을 고려하면서도,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새만금의 복합개발 공모가 가능해져 기업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적극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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