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 땅 묶였는데…사유지 매입예산 2023년 정점 이후 ‘4분의 1 토막’”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5 17: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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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00억→2026년 163억 원…3년 새 537억 원 ‘감소’
▲ 국회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립공원 지정으로 주민의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유지 매입예산이 3년 새 77%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내 사유지가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매입재원마저 대폭 축소되면서 주민의 재산권 제한이 장기화하고, 자연생태계 보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광주 나주·화순)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사업 예산은 2023년 700억 원에서 2024년 200억 원, 2025년 273억 원, 2026년 163억 원으로 감소했다. 3년 새 537억 원(76.7%)이 줄어든 것으로 2023년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재 전국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19%가 사유지이며, 해상 면적을 제외한 육상 면적 기준 사유지 비율은 전국 평균 31.6%에 달한다.

국립공원별 육상 면적 대비 사유지 비율은 △금정산(79.1%) △팔공산(69.6%) △무등산(60.7%) △가야산(58.1%) △내장산(56.4%) △계룡산(46.6%) 순으로 높았다(산악형 국립공원 18개소 대상). 해상국립공원인 한려해상(78.5%)과 다도해해상(66.1%)도 바다를 제외한 육상 구역의 사유지 비율이 전국 평균의 두 배를 넘었다.

특히 도심과 인접한 부산 금정산(79.1%), 대구·경북 팔공산(69.6%), 전남광주 무등산(60.7%)은 사유지 비율이 전국 국립공원 육상 면적 기준 비율(31.6%)의 약 두 배에 이르거나 이를 웃돌았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사업은 공원 지정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 제한과 갈등을 해소하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와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돼 왔다. 그러나 매입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주민과의 갈등 해소는 물론, 체계적인 생태계 보전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립공원공단 측은 "2024년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예산이 감소됐다”고 입장을 전했다.

신 의원은 “국립공원으로 땅을 묶어놓고 정작 사유지를 매입할 예산은 4분의 1로 줄였다”며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주민의 재산권만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공원 보전과 주민 재산권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안정적인 매입재원을 확보하고, 보호가치와 함께 사유지 비율이 높은 지역부터 체계적인 매입계획을 수립해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생태계 보전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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