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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청 |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자치구마다 달랐던 업무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법정 처리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지연되던 절차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30일 이내, 관계기관 협의는 10일 이내로 기준을 정하고, 반복적인 보완 요구는 최대 2회로 제한해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줄여 신속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 관련 부서와 25개 자치구에 전파해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에 법정 처리기한이 없는 점을 들어 ‘창신 9구역’ 등의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임의로 수개월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일선 구청의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처리기한인 30일을 기준으로 삼아 ‘공공시행자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 등) 지정’ 업무에도 ‘30일 이내’ 처리 기준을 신설·적용한다.
서울시는 자체 업무 처리기준을 우선 시행하는 한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30일 처리기한을 명문화하도록 공식 건의했다. 행정 내부 기준과 법령 개정을 함께 추진해 임의적인 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가 신청 접수 시 부서 간 협의절차도 개선된다. 접수 즉시 모든 관계기관과 부서에 안건을 일괄 발송하고 주민공람과 협의를 병행 처리하도록 했다. 사전검토나 대면보고 미이행을 이유로 신청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관계기관 협의기간은 10일 이내(1회에 한해 5일 연장 가능)로 통일된다. 특히 협의 기한 내 회신이 없거나 연장 요청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원안 동의)’으로 간주하여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간주협의제’를 적극 적용한다.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 기간과 횟수도 제한한다. 보완 기한은 10일 이내로 부여되며, 반복적인 추가 보완 요구를 막기 위해 보완 횟수는 최대 2회 이내로 제한된다. 1차 보완은 협의기간(10일) 도래 시 취합된 관계기관 의견을 일괄 통보하며, 검토 누락에 따른 추가 보완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차 보완은 1차 보완서류에 미비점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진행된다.
관계부서나 상위기관 간 의견 상충으로 협의가 장기화(10일 이상)되는 경우, 자치구 또는 서울시의 ‘공정촉진책임관’이 주재하는 ‘정비사업 이견 조정회의’를 즉시 소집해 신속히 이견을 조율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 업무 처리기준은 방침 수립 후 즉시 시행됐으며, 시행 전에 접수된 사업도 자치구가 희망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 관련부서, 25개 자치구에 공통 기준을 전파해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의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를 통해 자치구별 행정 편차를 줄이고, 예측 가능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지연 요소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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