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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청 |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기한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려주고, 청년의 경우 지원 기준이 되는 월세금액을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개선, 11월 20일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시 최대 연 4.5%(소득 및 자녀 수 등 반영, 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받으면 그에 따른 이자를 최대 연 3.0%(최소 1.0% 본인 부담) 지원 중이다.
먼저,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가구에 대한 대출 연장 기간을 확대했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출산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것.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한명 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만혼과 고령 출산 증가에 따라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다. 난임시술 증빙자료(진료확인서 및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 중 출산을 하면 추가로 4년을 연장, 최장 10년(기본대출 4년+난임증빙 2년+자녀출산 4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난임으로 출산이 어려운 신혼부부들도 기본 대출 기간 4년이 지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했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최근 주거 시장 변화도 반영했다. 신혼부부 지원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월세×12개월÷전월세 전환율)로 계산하며, 최근 6개월간 서울지역 전월세 전환율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 11월 20일 신규대출 추천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되며 6개월마다 변경된다.
‘청년지원’은 주택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 월세 70만원 초과~90만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후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금리(1.0%)도 신설했다. 기존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청년만 추가 금리 1.0%를 지원받았지만, 이제 자립준비청년도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게된다. 기본 금리 2.0%에 추가 금리 1.0%가 더해져 총 3.0%의 이자를 지원받는 셈이다. 청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최대 2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적용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 확대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걱정없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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