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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청 |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 강동구는 오는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강동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약 990명을 대상으로 ‘2026년도 공인중개사 연수(집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공인중개사의 직무 역량과 직업윤리 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및 실무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실제 중개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과 중개 사고에 대한 예방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전세사기 예방(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등), 개정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규정,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 사항 등 실무와 밀접한 현안을 다뤄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번 연수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직무 역량을 한층 높이고, 직업윤리 의식을 강화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구는 교육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까지 교육 이수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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