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지역특화형 비자 요건 완화·정착 지원 강화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6 22:38:25
  • -
  • +
  • 인쇄
우수인재 TOPIK 4급→3급 완화…숙련인력 한국어 요건 연내 유예
▲ 전남광주특별시, 지역특화형 비자 요건 완화·정착 지원 강화

[뉴스힘=박노신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의 한국어 요건 완화와 추천서 발급 기한 연장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의 취업·정착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6년 지역특화형 비자(E-7-4R, F-2-R) 추천서 발급 기한도 당초 9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됐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외국인에게 정주형 체류자격을 부여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제도다. 통합특별시는 이번 추천서 발급 기한 연장과 비자 요건 완화, 취업 연계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과 E-7 비자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는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거주 자격(F-2)을 부여하는 제도다.

최근 한국어 능력 요건이 기존 TOPIK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이상에서 TOPIK 3급 또는 KIIP 3단계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한 산업 현장의 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역특화 숙련인력(E-7-4R)’ 비자는 일정 기간 근무하며 숙련도를 쌓은 근로자의 장기 체류와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E-7-4R 비자 전환 시 적용되는 한국어 능력 요건(TOPIK 2급 등)의 한시적 유예가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만큼, 전환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기업은 유예기간 내 신청할 필요가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비자 제도 개선이 실제 취업과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현장 중심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전남광주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학과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비자 설명회’를 올해 7회 개최했으며, 연말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와는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는 유학생의 지역 취업·정착과 광역형 비자 공모 등에 계속 협력하고 있다.

9월에는 ‘농공단지-유학생 취업매칭 사업’을 본격 추진해 구인난을 겪는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취업 희망 유학생을 연결하고 지역 산업의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윤연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주요 정책”이라며 “제도 개선과 취업 연계, 정착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 우수 외국인 인재가 지역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뉴스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