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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상청 특보 발효 기준 |
[뉴스힘=박노신 기자] KBO는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부터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상특보 단계에 따른 경기 운영 기준(실내구장 고척스카이돔 제외)을 세분화하였다.
KBO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 발효 기준에 따라 경기 지연 개최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 일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경보, 일최고 체감온도 38℃ 또는 일최고기온 39℃ 이상이 예상되면 폭염중대경보가 각각 발효된다.
이에 따라 경기장이 속한 지역에 폭염경보 이상이 발효될 경우, 홈 구단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 1시간까지 경기 지연 개최가 가능하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될 경우에는 경기일 오후 1시 전까지 경기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특히 KBO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어 있을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경기를 취소할 예정이다. 단, 관람객이 입장한 이후 또는 경기 개시 후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며, 경기장이 속한 지역이 아닌 인접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경기 취소가 불가하다.
한편, KBO 리그 규정상 경기 거행 여부(지연 개시 포함)는 KBO 경기운영위원이 구단에서 지정한 구단 경기관리인(또는 경기관리대리인)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고 있다. 또한 경기 전 경기운영위원과 심판진, 양 구단의 협의 하에 필요 시 이닝 교대 시간과 클리닝 타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KBO는 각 구단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선수단 구역에 충분한 냉방기기와 음료를 배치하고, 전광판을 통해 관람객에게 폭염 대처 요령을 주기적으로 안내하며,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의료 지원 인력과 물품을 준비하는 등 철저한 폭염 대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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