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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 광진구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자율점검’은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법령 준수 여부와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제도다. 공인중개사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중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구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중개사무소 880여 곳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광진구청 누리집 ‘부동산 중개사무소 자율점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점검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점검 항목은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과 중개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필수 준수사항 등 총 3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신탁원부·건축물대장 등 설명 근거 제시 여부 ▲소규모 주택 및 오피스텔 관리비·중개보수 관련 설명 의무 ▲허위·부당 인터넷 표시·광고 준수 여부 ▲중개보조원 고용 및 자격증 대여 등 중개업무 준수사항 등이다.
구는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자율점검 실시 안내문을 문자로 발송하고, 카카오채널 ‘광진구 복주고 덕쌓는 부동산 방’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자율점검 내용을 안내했다.
또한 온라인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공인중개사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 서식을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팩스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광진구는 자율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거나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계도와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자율점검은 공인중개사 스스로 업무를 점검하며 최근 개정된 법령을 숙지하고 미흡한 사항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하고 투명한 중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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