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7 2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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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가능 시기 확대,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 고용노동부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가 육아와 돌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오는 9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임신·출산과 관련한 남성 근로자의 지원제도는 출산 이후로 한정되어 있어, 임신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안타깝게 유산·사산을 겪는 경우에 배우자를 돌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3종 세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를 폭넓게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마련되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여 5일의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휴가 중 최초 3일에 대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통상임금 100%)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하여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는 위의 기간 내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자녀 출생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며,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차감되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으며, 그 결과 ’26.1월~8월 급여 수급자 수는 약 26.9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23.0만명) 대비 16.7%가 증가하였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수급자 수도 눈에 띄게 늘어 ’26.1월~8월 수급자 수는 약 2.2만명으로 전년동기(1.5만명) 대비 45.1% 증가했다. 이번 3종 세트 시행으로 배우자의 출산.육아 참여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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