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조감도 |
[뉴스힘=박노신 기자] 광진구가 자양동 57-90번지 일대 ‘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자양4동 A구역은 면적 13만 9,130㎡ 규모로, 지난해 7월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조합은 지난 7월 창립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임원 등을 선출한 뒤 지난 8월 광진구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구는 조합 정관과 임원·대의원 자격, 창립총회 의결사항,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 등 관련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조합설립에는 토지등소유자 1,559명 중 80.56%가 동의해 법정기준을 충족했다.
현재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19개 동, 총 2,999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구역 내 용도지역은 제1종·제2종(7층 이하)·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세대수와 건축 규모 등은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향후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노후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하고 보행·주차 여건이 열악했던 이 지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앞으로 조합과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 단계별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해 정비사업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조합설립인가는 자양4동 A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점”이라며 “주민들의 오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을 세심히 살피고,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