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의회 |
[뉴스힘=박노신 기자] 전라북도의회 최영심(교육위원회·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지난 10일'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철회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제3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2차 기본계획)은 핵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2차 계획의 즉각 전면적인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최영심 의원은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원전을 건설”해 왔지만, “지난 40년 동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원전 부지 안에 임시저장”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2021년 기준 국내 원전에 임시저장된 고준위 핵폐기물의 양이 자그마치 50만 4,809다발(다발 1개는 폐연료봉 37개)에 이르고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상태라면 한빛원전은 2029년, 한울원전은 2030년, 고리원전은 2021년 핵폐기물 수용 한계에 도달하리라 전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등의 건설이 시급하지만, 지난해 12월 산자부가 발표한 제2차 기본계획은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에 따르면 산자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작년 1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토록 했고, 원전 소재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반대의 목소리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으나, 이러한 의견은 일절 반영되지 않고 12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는 것
최영심의원은 제2차 기본계획의 내용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2차 계획에 따르면 부지선정 후 중간저장시설은 20년, 영구처분시설은 3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원전부지에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것을 명문화했다는 것이다.
최영심 의원은 “우리 전북은 2003년 방폐장 사태로 크나큰 상처와 갈등을 겪었으며 한빛원전 반경 30km 내에 비상계획 구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전북도민이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지역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정부로서의 자세가 결코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제2차 계획의 즉각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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