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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청 |
[뉴스힘=박노신 기자] 광진구가 소규모 정비사업 예정지역 내에서 이른바 ‘사도(골목길) 지분 쪼개기’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최근 한 투기 세력이 주택가 이면도로(골목길)를 저가에 사들인 후 수십 명에게 지분으로 쪼개어 매입 가격의 4~5배로 부풀려 매도하는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해당 도로 지분을 취득하면 향후 정비사업 시행 시 고액의 현금보상이나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 거래는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소유자 수를 비정상적으로 증가시켜 ▲사업성 악화 ▲조합원 간 갈등 유발 ▲정비사업 추진 지연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원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적정성과 허위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검증 결과 탈루나 오류 혐의가 도출된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허위신고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 혐의 발견시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현혹하여 단기간에 지분을 쪼개어 분할 매각한 기획부동산의 투기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여 부정거래는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며, “소액 투자를 미끼로 한 도로 지분 투자는 손실 우려가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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