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지원 전담창구 가동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2 22: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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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까지 공시가격 결정·공시 따른 이의신청
▲ 구청 15층 부동산공시가격 이의신청 안내문

[뉴스힘=박노신 기자] 광진구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하고, 구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이의신청 지원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올해 광진구의 부동산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개별주택 4.39% ▲공동주택 22.2% ▲개별지 5.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구는 산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지원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이의신청 지원 전담창구’는 광진구청 통합청사 15층 세무1과에 마련됐다.

전담창구에서는 ▲공시가격 열람 방법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신청 절차 안내 등 구민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의신청은 공시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토지 소유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지원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도 ▲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부동산 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된 이의신청 건은 토지 특성과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부동산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한 뒤 전문기관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최종 결과는 6월 24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안내된다.

다만 국토교통부 소관인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담당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광진구청 세무1과, 개별공시지가는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전화상담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이의신청된 주택과 필지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한 재검증을 실시하겠다”라며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공시가격 운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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