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 피해, 미리 예방하세요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8 21:31:14
  • -
  • +
  • 인쇄
기술유용 예방을 위한 이동상담센터 운영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힘=박노신 기자] 기술유용 피해, 미리 예방하세요.
- 기술유용 예방을 위한 이동상담센터 운영

■ 이동상담센터에서 무엇을 하나요?
공정위 담당자가 1:1 현장 상담을 통해
· 기술자료 요구서 작성 방법
·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요령
· 기술유용(탈취) 분쟁 사례 상담
· 신고 및 분쟁 조정 절차 안내

"하도급 거래에서 필요한 기술 보호 제도를 쉽게 안내해드립니다."

■ 이동상담센터 운영 일정
△ 서울: '26.3.26.(목)
- 시간: 14:00~16:00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2층 비전룸(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 경기: '26.4.8.(수)
- 시간: 14:00~16:00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10층 회의실(경기 수원시 영통구)

지역을 직접 찾아가 현장 상담을 진행합니다.

■ 이런 기업에 도움이 됩니다.
· 기술자료 제공 과정이 걱정되는 기업
·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필요한 기업
· 기술유용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
· 하도급 기술보호 제도를 알고 싶은 기업

기술유용 예방, 공정위 이동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저작권자ⓒ 뉴스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