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7 22:50:13
  • -
  • +
  • 인쇄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26.10.1.)을 위한 후속조치


[뉴스힘=박노신 기자] 교육부는 2026년 7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26.10.1.)을 위한 후속 조치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첫째,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법령상 금지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개정안은 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금지한다. 구체적인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 또는 평가, 그리고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하여 활용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한다.

둘째, 예외적 진단 행위의 기준이 마련된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집 시험 등이 금지되더라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관찰‧대화 또는 상담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 진단이 허용되더라도 사전 보호자 동의가 필수적이다.

셋째, 상기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신설된다.

법을 위반하여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200만 원, 3회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이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26.10.1.)에 맞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뉴스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