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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
[뉴스힘=박노신 기자] 교육부는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실시되는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중 ‘요양급여’ 항목에 대한 지급 범위가 확대됐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법」과 「학교안전법」에서 규율하는 ‘일반병실’과 ‘상급병실’ 기준이 상이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병실인 2·3인실에 입원하더라도 학교안전공제에서는 2·3인실이 상급병실로 분류되어, 4인실 수준의 입원료만 지급되고 그 차액은 피공제자가 부담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일반병실’의 범위를 「국민건강보험법」 기준과 동일한 2인 이상 병실로 확대했다.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및 교직원이 2·3인실에 입원하더라도, 입원료 전액을 학교안전공제 요양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2025년 9월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 당선된 우수제안을 통해 추진된 것으로,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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