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2 21: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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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뉴스힘=박노신 기자] ■ 2025년 연말정산 혜택 종합안내
·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에 대해 미리 알려드립니다!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카드 이미지 참조

-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개통 2026.1.15.(목)
·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 가능
·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 수영장·체력단련장 신용카드 등 사용(7.1. 이후)이용료 최초 제공

<2025년 귀속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 자녀·가족 공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상향
-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 10만 원 상향
*자녀 1명(25만 원), 2명(55만 원), 3명(95만 원), 4명(135만 원) 등

· 발달재활아동 장애 증빙 인정범위 확대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 가능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합리화
- '25.3.14. 이후 중소기업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 서류 준비 부담은 줄고,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나며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세 부담과 연말정산 불편을 덜어드립니다.

■ 주거·생활비 공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범위 확대
-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300만 원 한도)의 40%까지 소득 공제 가능

·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추가공제 적용
- '25. 7. 1. 이후 사용분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신용카드 사용금액 30% 소득공제
*(종전) 도서·공연·영화관람료·미술관·박물관→(추가)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 일상적인 지출이 연말정산 혜택으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상향
-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 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분에 한정

· 기부한도 금액 확대
-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 상향
*(종전) 5백만 원→(상향) 2천만 원

근로자의 생활과 밀접한 자녀 양육·주택자금 등 다양한 공제가 확대되었으므로 요건을 미리 확인하시어 연말정산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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