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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지정 광역연계형 특구 규제특례 개요 |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5일,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이하 광역연계형 특구)의 신규지정과 규제자유특구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먼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최초로 신규지정을 논의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중기부 국정과제로, 개별 지역과 단일 기술 중심의 기존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협력해 서로 연관된 규제를 통합 실증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총 2개 과제를 광역연계형 특구 지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➊전남광주를 중심으로 전북과 충남이 참여하는 ‘스마트 농업 광역연계형 특구’는 태양광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 농기계 충전과 자율작업 농기계 개발을 실증한다. 각 지역이 보유한 특화기술을 개별적으로 시험한 뒤 전남광주 지역에서 이를 연계하는 통합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❷경북과 부산이 협력하는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특구’는 해수욕장부터 항만까지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선박 자율운항과 해상 모니터링·무인구조 기술을 시험한다. 경북은 자율운항, 부산은 무인 안전시스템을 중심으로 핵심기술을 검증한 뒤 양 지역의 통합 실증을 거쳐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서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으로, 규제실증이 규제개선과 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네 가지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➊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➋특구 지정에서 운영, 종료까지 각 단계별 실증 결과가 법령정비로 이어지도록 규제부처와 소통채널을 강화한다. 아울러, ➌규제실증 신청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특례 제도를 정비하고, ➍‘5극3특’, ‘창업도시’ 등 주요 지역·창업정책과 연계해 지역주력산업 특구기업 육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위원회를 주재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그간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 왔다”며 “이제는 규제자유특구가 한층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과 광역연계형 특구를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 간 협력의 폭을 넓히고 혁신 기업이 규제의 벽을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9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다. 2026년 8월 5일(수)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8월 말(잠정)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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