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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경제부 |
[뉴스힘=박노신 기자] 재정경제부는 10월13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가능한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원화국제화 로드맵(7.19일 발표)'의 외환규제 완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 개정안의 내용 및 관계기관 공조 방안 등은 지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면담간담회(4.28일, 8.19일)''시장상황점검회의(10.2일)'등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환은행의 차입 거래 및 거주자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 관련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은행에 대해 이미 적용중인 건전성 관리 제도* 등을 감안하여 5천만불 초과 장기 차입 사전신고를 기준 금액 1억불 초과시 사후보고(2영업일 이내)로 완화한다. 또한, 은행의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 차입에 대해서도 외화차입과 동일하게 취급(500억원 초과시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했던 사전신고도 원화연계 외화증권의 사례(5천만불 이하 사후보고)에 준해 500억원 이하 발행에 대해서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둘째, 원화자금 대차 관련 자본거래 신고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자금통합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원화 차입 신고 기준 금액은 연간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은행의 비거주자 대상 원화 대출의 신고 기준 금액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이 사전 신고한 범위 내에서 잉여부족자금을 대차거래할 수 있는 ‘자금통합관리(Cash Pooling)’ 제도에서 원화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최대 한도는 원화를 포함해 5천만불에서 1억불로 상향한다.
셋째, 그간 제한됐던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의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원화 자금 차입을 법인과 동일한 수준에서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결제촉진대금 등 증권 결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권투자 등을 위해 보유한 원화를 단기 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도록 투자전용계정 제도를 보완한다.
위와 같은 '외국환거래규정'의 자본거래 규제 완화는 원화자금의 활용도 제고, 환리스크 부담완화 등 외환거래 편의 증진 및 자유롭고 적시성 있는 의사결정 지원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환거래 선진화 과정에서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동 개정안의 행정예고 첫째 날(10.13일) 오전 09:30분 재정경제부는 국제금융국장 주재로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과 외환 규제 완화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를 통해 개정안의 배경과 의의에 대해 논의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기관 등은 원화 국제화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서도 환영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10.13일~10.26일)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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