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0 21: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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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신고·납부, 개인분은 8월 18일부터 납부
▲ 강동구청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 강동구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 19만 8천여 건과 사업소분 납부서 2만 2천여 건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개인분 고지서는 강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외국인 포함)에게, 사업소분 납부서는 강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개인사업자에게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세대주에게 균등하게 6,0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62,500원이 부과되며,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62,500원부터 2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에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으로 산정한 금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이지만, 구는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 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 초에 발송했다. 납세자가 기한 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서울시 ETAX 누리집이나 강동구청 방문 등을 통해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주민세는 서울시 ETAX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 STAX를 비롯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 간편결제 앱, 고지서에 인쇄된 정보무늬[큐알(QR) 코드], 전용계좌 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주민은 자동응답시스템에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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