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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간담회 |
[뉴스힘=박노신 기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0월 15일, 그랜드조선제주호텔에서 '2026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학생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했으며, 간담회를 통해 주요 교육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지방교육재정 개편 대응 방안 논의
협의회는 지난 10월 2일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내국세 연동 원칙을 유지하고, 유보통합 재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우선 확보한 뒤 교부금을 산정할 경우 지방교육재정이 오히려 감소하고, 기존 초·중등교육 재원까지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 개편안과 다양한 대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면서 ▲정부 개편안의 학생 수 반영 비율 조정과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 및 재원 배분 원칙의 법률 명시 등을 위해 국회 설득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정·비법정전입금 문제와 ▲국고·지방비 연계사업의 교육청 부담 전가 문제도 중·장기적 제도 개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협의회는 지난 7월 제108회 총회에서 의결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입장문'의 주요 내용을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입장문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 강화, ▲국가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구 설치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담겨 있다.
협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개선… 학생 안전과 교원 교육활동 함께 보장
협의회는 2023년 10월 목포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중 유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학교안전사고의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
이에 협의회는 해당 교사들의 항소심 진행 상황과 교원단체의 탄원 요청 등에 대해 16개 시도교육감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관련 법적 보호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체계 강화와 ▲교원 면책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 신종 학교폭력(야차룰) 예방 대책 추가 논의
협의회는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놀이처럼 확산되고 있는 신종 학교폭력 ‘야차룰’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했다.
‘야차룰’은 보호장구 없이 맨몸으로 격투하는 행위로, 사적 합의를 내세우더라도 실제로는 또래 집단의 압박에 따른 강요된 폭력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격투 영상의 온라인 유포와 금품 갈취, 불법 베팅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됐다.
이에 협의회는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의 예방교육 강화, ▲가담 유형과 정도에 따른 학교폭력 심의기준 세분화, ▲유포 영상의 신속한 삭제·차단 및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 등 관계기관과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오늘 논의한 네 가지 의제는 모두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 공교육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라며 “교육 현장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공동의 대응 방향을 구체화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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