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전한 약국 판매 환경 조성 위한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6 23: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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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 사용 금지
▲ 약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는 8월 26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여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 등을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고, 소비자가 의약품을 마치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하여 의약품 사용 및 약국 방문의 기준을 본인의 건강 상태나 약사(藥事) 서비스가 아닌 가격으로만 판단하게 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약국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가 약국 명칭과 관련하여 이 법률을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이며, 기존에 금지되는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약국 개설자에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약사법 개정은 최근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의약품 남용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 문제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라면서, “국민의 의약품 구매와 약국 방문 기준에 과도한 상업적 영향을 받지 않는 건전한 약국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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