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658개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 완료... 국민 불편 대폭 해소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9 21:34:02
  • -
  • +
  • 인쇄
소상공인 지원(535개), 취약계층(204개), 생활·요금감면(193개) 등 국민 체감형 서비스 집중 개선
▲ 제출서류 간소화 개요 (카드뉴스)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행정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1,658개 행정서비스에 대한 제출서류 간소화를 완료하여 민원 편의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는 행정·공공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국민이 다른 기관의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정책이다.

국민은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제출서류 간소화 지속 확대 → 1,658개 행정서비스 간소화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서류 제출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으며, 2024년부터는 제출서류 간소화를 중점과제로 관리함으로써 서류 감축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2024년도는 421개, 2025년도는 679개, 올해 3분기는 558개로, 총 1,658개 행정서비스의 간소화를 완료했다.

분야별로는 소상공인·사업자 서비스가 535개(3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장애인·노인·취약계층·보훈 204개(12.3%), 생활·세금·요금감면 193개(11.6%), 학생·청년·교육훈련 124개(7.5%), 신혼·임신·출산·육아·다자녀 107개(6.5%), 자격확인 86개(5.2%), 근로자 84개(5.1%), 농어민 67개(4.0%)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 기타 258개(15.6%)가 포함됐다.

처리기관별로는 시·군·구 등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55.6%로 간소화 비중이 가장 높아,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민원 편의성이 향상됐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2025년 174종에서 2026년 181종으로 확대하는 등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으며, 특히 다수의 지방정부에서 공통으로 처리하는 행정서비스 143종을 표준화하여 담당 공무원의 정보 확인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서류 간소화가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민의 서류 준비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2024년부터 누적 1억 건 이상의 정보 조회를 통해 서류 제출을 감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행정기관에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방문하는 수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의 지속적 발굴 등을 통해 서류 간소화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소상공인, 취약계층, 생활요금 감면 등 중심으로 1,658개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를 완료해 바쁜 일상 속 국민께서 행정서비스 이용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류 간소화를 지속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