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비치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2 21:45:37
  • -
  • +
  • 인쇄
▲ 법제처

[뉴스힘=박노신 기자] 차량용 소화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비치

5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월 1일 시행

[저작권자ⓒ 뉴스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