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법 조항별 위반 건수 |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6.3.11.부터 실시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계약실태 조사(국무조정실, 2월)' 결과 등을 토대로 11개월 ~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거나, 언론 등에서 문제 제기 되는 등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정부(기초자치단체) 30개소를 선정하여 실시했다.
감독 결과 30개 중 28개 지방정부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형식적인 단기계약 반복으로 사실상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1개소, 1명, 250만원),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수당 미지급 등 차별적 처우(3개소, 66명, 1억원),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10개소, 10건) 등으로 확인됐다.
모든 지방정부(30개소)에서 단기·반복 계약, 사전심사제 미실시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도 확인됐다. 27개 기관에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이 2,117명이었으며, 364일 계약도 1,833명이었다. 7개 기관은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한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지 않았고, 3개 기관은 제도 도입 후 사전심사제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 노동자 240명을 채용했다.
고용노동부는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지시를 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처리 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에 대해서도 개선지도를 했으며, 개선될 때까지 현장지도를 반복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불공정 고용관행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28일 발표한'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선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온라인 상담센터를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상담센터 제보 사업장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임금 실태조사(’26.3~8)’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자회사 등 전체 공공부문 중 200개소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기감독을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다.
5월 29일에는 제도 시행 7년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했다. 채용 사전심사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실질적 심사 장치로 작동하도록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심사제도 도입여부 및 내실화 정도를 기관평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감독 시 다수 지방정부에서 노동관계법령, 판례 변경 등을 숙지하고 있지 못해 금품 미지급 등 법령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방정부에 대해 통상임금 산정 등 관계법령 등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쪼개기 계약 등은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공공부문부터 노동자의 노동가치를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