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토) 00시부터 4주간 적용, 중동상황에 따른 조정가능성 열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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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업통상부는 9월 19일 0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9차 최고가격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10차 최고가격은 9차와 같이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8월 일시적 소강상태를 보였던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9월 들어 다시 격화되고, 후티 반군이 홍해 지역 인근 도시 등을 점거하면서 중동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중동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는 9월 16일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00불대까지 상승했고,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다시 상승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유가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최근 서민 물가부담, 지난 최고가 지정 동향과 환율 하락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생안정에 무게를 두고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월 3.2%에서 7월 2.8%로 하락했으나, 8월에 다시 3.1%로 상승하며 국민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고가격을 인상(210원/ℓ)했던 지난 2차 최고가격 지정 당시와 대비해서 환율은 하락했다. 2차 최고가격 지정 당시(3월 4주) 원/달러 환율이 1,505원인데 반해 최근(9월 3주) 원/달러 환율은 1,358원으로, 약 10% 낮은 수준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으로부터 국내 민생경제를 보호하는데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중동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최근 6개월간 국제유가는 배럴당 약 60~100불 수준, 국제제품가는 배럴당 약 90~180불 수준의 큰 등락폭*을 보이고 있으나,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해 국내 석유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로 중동전쟁 이후 3~8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0.6%p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한편, 국민의 석유 소비량(주유소 총 소매판매량)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인, 3월 둘째주부터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는 2.1%, 경유는 8.4% 감소 했으며, 7월은 전년 동월 대비 휘발유 2.2%, 경유 8.6% 감소, 8월도 휘발유 1.2%, 경유 8.8% 감소했다.
중동정세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한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유가 변동과 국내 석유 소비 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유연하면서 신중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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