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찰 권한 커졌는데 책임 질 수 있겠냐…수사 비위 땐 해임·파면”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4 20: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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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회 국무회의        〔사진=청와대〕  

 

[뉴스힘=박노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경찰 비대화와 피해 최소화 등 부작용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수사 종결과 개시를 다 할 수 있게 돼서 권한이 엄청 커졌는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다른 문제 같다”며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완전히 안전한가라는 우려를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 업무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 아직까지 자신이 없다”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 못 믿겠더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보면 처음에 경찰 갖고 독재하지 않았느냐”며 경찰의 사건 암장과 부실 수사 가능성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다. 

 

 

▲ 제34회 국무회의        〔사진=청와대〕  

 

 

특히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개인으로서는 목숨이 걸리거나 인생이 걸린 일”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우려는 그동안 경찰의 수사 암장 등 부실 수사 가능성이나 피해자 발생 등에 대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국회에)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수사와 관련한 경찰 비위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를 저지르면 최소 해임, 파면해야 하지 않느냐.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못 하게 하는 영구 배제 결정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그래야 국민 신뢰도 올라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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