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성 착취물’ 등 불법영상 14만여 건 삭제‧차단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6-06-30 23:26:47
  • -
  • +
  • 인쇄
주요 인터넷 사업자 대상 ‘불법 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 공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뉴스힘=박노신 기자] 지난해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등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 14만여 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들이 제출한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2025년도 투명성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할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이 불법 촬영물에 해당된다.

투명성보고서에는 사업자별로 ▲불법 촬영물 등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 ▲유통 방지 관련 절차 마련 및 운영 ▲유통 방지 책임자의 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방미통위 누리집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투명성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을 포함해 온라인관계망(SNS), 커뮤니티, 채팅‧만남 서비스, 개인방송, 검색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 중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 및 웹하드사업자 등 83개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자들은 이용자와 대리신고‧삭제 기관 및 단체로부터 불법 촬영물,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185,662건을 신고‧접수받아 140,996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도 대비 신고건수는 17.7%, 삭제‧차단 건수는 22.2% 감소한 수치로,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유통방지 노력과 기술적‧관리적 조치 안착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사업자들은 기술적 조치를 통해 지난해 100만 건 이상의 불법 촬영물 등 게시를 사전에 차단했으며, 이는 사후적인 삭제‧차단과 함께 사전 유통 방지 체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방미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기술적 조치 미이행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받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사업자 모두 이행계획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투명성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자 전원이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 의무교육을 이수했으며, 다수 사업자는 자체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가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사후적 삭제‧차단 뿐 아니라 사전적 유통방지 체계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관련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