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선거에 있어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상 의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강조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6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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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통합위원회

[뉴스힘=박노신 기자]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6일 전 직원이 참석한 월례회의에서 오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 직원에게 엄정한 자세를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의무는 헌법상 규정된 공무원의 기본적 책무”라며, “선거 시기일수록 공직자는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공적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현직 단체장이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행정조직 내부에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흔들릴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라며 “공직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직적 동원이나 줄서기 문화, 눈치 보기 행태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공직자는 오직 국민과 헌법, 법률에만 책임지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국민통합위원회는 물론 모든 공직자는 대외 행보, 정책회의, 각종 모임 등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국민통합위원회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이야기이지만, 그 의미는 우리 위원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함께 새겨야 할 헌법적 가치의 문제”라고 밝히면서, “국민은 모든 공직자가 법과 원칙 위에서 공정하게 직무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서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관행적으로 적당히 넘어가는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공직사회의 신뢰와 헌정질서를 위해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통합은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질서를 만드는 일”이라며 “공직사회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지켜낼 때 비로소 국민통합의 기반도 바로 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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