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 야간 합동순찰 실시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3-04-30 21: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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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4.27)
- 공동체 치안 활성화 위한 범죄예방 합동순찰 전개
▲ 범죄예방 합동순찰 〔사진=하남경찰서〕

 

[뉴스힘=박노신 기자]  하남경찰서(서장 배석환)는 지난 27일 밤 21시경 경찰과 협력단체원(자율방범대, 어머니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학부모폴리스) 등 40여명이 함께 유흥 밀집지역인 미사역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범죄예방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순찰은 자율방범대의 조직과 운영의 근거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맞춰,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민.경 합동순찰을 활성화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이루어졌다.

배석환 하남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대법 시행으로, 부족한 치안인력을 보완해 줄 조력자로 역할 정립이 된 만큼, 앞으로 자율방범대와 함께 주민 참여형 순찰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특성에 최적화된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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