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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 대상 제품 정보 |
[뉴스힘=박노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신영허브(서울 동대문구)’가 수입해 판매한 ‘캐모마일’에서 잔류농약(디페노코나졸, 프로피코나졸)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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