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립 및 구성, 교육⋅지도 등의 주체는 경찰서장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운영 예산 지원
▲ 하남경찰서 자율방범 연합대 〔사진=하남경찰서〕 |
[뉴스힘=박노신 기자] 하남경찰서(서장 배석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범대법) 시행을 앞둔 4월 26일, 하남 자율방범 연합대⋅어머니 자율방범 연합대 임원진을 청사로 초청해 공동체 치안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자율방범대의 설립 근거와 운영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자율방범대법은 조직 설립 및 구성, 대원 위⋅해촉, 교육⋅지도 등의 주체를 경찰서장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방범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배석환 하남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 관련 제도가 마련된 만큼 체계적 관리와 실효적 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안전한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경협력 치안 활동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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