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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경찰서 |
[뉴스힘=박노신 기자] 지난 23년 1월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 등화일 때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
시민들은 여전히 동 시행규칙을 잘 알지 못하고, 어렵게만 느끼고 있다. 이에, 하남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교차로 우회전 안전사고 예방’ 관련 기고문 연재를 시작한다.
※ 1탄 :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 2탄 : 버스 및 화물차 안전시설 점검 및 교육·홍보3탄 : 어린이·노인 교육·홍보 / 4탄 : 교통시설 점검 및 일반보행자 교육·홍보
첫 번째 기고문은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 그림에 따라 상황별 순차적으로 이해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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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
첫째, 전방의 1-2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이다.1번 위치의 차량은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한다. 이후 1-1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을 할 수 있다.
둘째, 1-1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는 경우이다.2번 위치 차량은 2-1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가 점등된 경우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다.
셋째, 3번 우회전 신호기가 설치된 곳에서는 적색신호이면 정지하고, 녹색화살표 신호이면 서행하며 통과하면 된다. 만약,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거나, 녹색 우회전 신호를 어기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위반) 위반이며,우회전 중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데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교차로 우회전 시 ‘적색은 정지, 녹색은 확인’ 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도 지키고 보행자 안전도 지켜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한편, 경기 하남경찰서(서장 박성갑 총경)에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가 안전한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우회전 교통사고 우려 지점, 주요 교차로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매주 금요일 오후(2~4시) 위반차량에 대한 일제단속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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