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해당”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1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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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한겨레신문〕 

 

[뉴스힘=박노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후보가 백현동 부지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으로 재판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무산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은 항소심 선고 36일만인 이날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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