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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에스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양수 건에 대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기업집단 '하림' 계열회사인 ㈜엔에스쇼핑이 홈플러스㈜로부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문 영업 일체를 1,206억 원에 양수하는 건이다.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본 건 영업양수는 위 회생계획의 일부로서 진행됐으므로 보다 신속한 심사가 요구됐다.
기업집단 '하림'은 곡물조달・사료・축산・도축・가공・유통을 수직계열화한 가금・식품 전문 기업집단이다. 주력 품목인 닭고기(육계・삼계・토종닭) 외에도 돼지고기・오리고기, 각종 육가공품, 가정간편식, 반려동물 사료 등을 생산・제조・판매하고 있으며, ㈜엔에스쇼핑을 통해 TV홈쇼핑 시장과 이커머스 시장에도 진출해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GS더프레시,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속한다. SSM은 전체 매출 중 식품 비중이 평균 93%에 달하는데, 최근 온라인 유통 채널의 식품 매출이 증가하면서 상당한 경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밖에 대형 식자재마트, 중대형 일반 슈퍼마켓 등 인접 시장의 압력도 상당하다.
본 건 영업양수를 통해 11개의 수직결합과 2개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수직결합은 '하림'의 생산・제조 품목군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유통망과의 결합이고, 혼합결합은 ㈜엔에스쇼핑의 TV홈쇼핑・온라인몰 유통망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오프라인 유통망과의 결합이다.
이 중, 닭고기(육계・삼계・토종닭) 관련 3개 수직결합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수직・혼합결합은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보았다. 닭고기의 경우에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점유율이 경쟁 SSM 대비 낮고, 인접한 일반 슈퍼마켓 시장까지 고려할 경우 2%대에 불과하여, 경쟁 계육 사업자가 판매처를 찾지 못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경쟁 유통 사업자가 '하림'의 계육을 공급받지 못해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이번에 승인한 기업결합은 급격한 구조적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후순위 사업자가 선순위 사업자에 대한 유력한 경쟁자로 회복・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관련 시장 내 유효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하여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을 지원하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거나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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